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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쏘한밤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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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내

#♡# 2018. 9. 3. 14:18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내


매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게되는데요. 이 근로장려금은 서민분들의 직접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기도 한데요. 매월 5월 신청을하며 9월 지급이되게 되는데요. 실제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근로장려금 제도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 및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600만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 * 600분의 85 다음 홑벌이 가구의 경우 900만 이상 ~ 1,200만 미만정도라면 지급액은 총 200만 정도가 됩니다. 다음 맞벌이 가구는 1300만 이상 ~ 2,500만 미만이라면 250만 -(총급여액 등-1,300만)*1,200분의 25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알아보면 가구, 소득, 재산까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가구 요건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 혹은 모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이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득조건은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하는데요. 단독가구는 1,300만, 홑벌이 가구라면 2,100만이 맞벌이 가구이면 2,500만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산조건인데요.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금액이 1억 4천만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주택, 토지 및 건축물과 승용차량,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부합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모드 충족하더라도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혹은 2017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의 경우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설명드릴께요. 장려금은 6월 ~ 8월까지의 신청내용 심사를 거쳐 9월 1일 ~ 9월 30일까지 장려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추석 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